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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8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E에게 편취 금 85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부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소년부 송치 전력 24회 있다.

1. 휴대 전화기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 전화기를 팔 것처럼 허위 판매 글을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 부산 이하 불상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삼성 갤 럭 시 S7 블랙 풀 박스 급하게 처분’ 이라는 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 돈을 입금하면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 전화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5. 09:32 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 20: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스 카니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6. 10. 8. 16:0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웰 카운티아파트 112동 지하 주차장에서, ‘ 헬로우 마켓’ 이라는 중고자동차 매매 스마트 폰 앱에 중고 투스 카니 승용차 (AI )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J을 만 나 피해자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시운전을 해보고 차량을 구매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량 키를 건네받아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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