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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9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27』 피고인은 2016. 10. 8.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를 4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6. 10. 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O) 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합계 39,84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437』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를 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5. 경부터 2017. 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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