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9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22:0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 대문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가 800,000원이 들 정도로 대문을 파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그곳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