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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5182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D 지하주차장동 지하1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5. 1. 26.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5. 2. 3.부터 2017. 2. 2.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8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2015. 4. 3.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임대차기간을 2017. 4.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월 임료를 12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조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결국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7. 5.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그 후로부터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7. 8.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7. 5. 1.부터 2017. 8. 1.까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점유하였는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2017. 5. 2.부터 2017. 8. 1.까지 3개월분의 임료 상당액 510만 원(= 170만 원 × 3개월) 및 관리비 950,410원(= 5월분 263,670원 6월분 309,800원 7월분 376,940원) 합계 6,050,4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5.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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