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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540846
권리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피고로부터 전남 화순군 C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228.47㎡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료 월 50만 원, 임대기간 2016. 8. 1.까지로 정하고, 오수정화조 처리비용, 지하수모터 전기사용료를 원고 70%, 피고 30%, 지하수모터수리나 교환비용은 원, 피고 각 5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여 임차(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해 왔다.

나. 원, 피고는 2016. 7. 30.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료 월 70만 원, 임대기간 2018. 8. 1.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오수정화조 처리비용과 지하수모터수리, 교환비용은 원고, 지하수모터 전기사용료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경부터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임대기간이 경과하자, 피고는 2018. 9. 17. E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고, 원고는 2018. 10.경 피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오수정화조 처리비용의 분담을 요구하거나, 피고에게 지하수모터 전기사용료를 지급한 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① 제1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임대기간 종료 후 원고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의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위반하여 피고로 하여금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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