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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나541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7. 19. 피고에게 음식점 용도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은 2017. 8. 31.부터 2019. 8. 30.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매달 말일에 후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액수를 월 1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되 2018. 9. 1.부터는 월 2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7. 8.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10. 초순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3. 18.과 2019. 4. 2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9. 8. 30.까지의 9개월 치 차임 합계 1,800만 원(월 200만 원 × 9개월)을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는 2019. 5. 1. 세무관청에 위 음식점에 대한 휴업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2. 10. 위 판결의 가집행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5)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 (1)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지급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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