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60』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6.경부터 2020. 4.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실리콘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초기라 인부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없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채무도 1,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57,2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62』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6.경부터 2020. 4.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9. 6. 21.경부터 2020. 3.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220,000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2020. 4. 28.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피해준 돈을 이모가 갚아 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모집에 엄마를 모시고 가야 하는데 자동차 책임보험을 들지 못하여 가다가 잡히면 형사 입건이 되니까 책임보험 비용 포함하여 50만 원을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모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갚아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