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866] 피고인은 2014. 4. 11.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진해 용원지역에서 건설업을 크게 한다,
12층 상가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4. 25.에 공사대금과 급여도 들어오니 우선 술을 외상으로 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17년산 3병 등 9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10]
1. 사기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은 없었고, 상속 받을 재산도 없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내지 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이 마치 관급공사 등을 수주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생활하며,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을 토지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