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52]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으로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고 ‘C’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분양권 문제로 2,000만 원 채권회수를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6. 10. 25.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에 호텔을 짓고 있는 건설회사 전무의 장모가 크게 다쳐서 수술비로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구해줄 수 없겠느냐. 돈을 빌려주면 말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C’의 대표도 아니었으며 건설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어서 경주에서 호텔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그 건설회사 전무라는 사람 자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본사가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통영에서 아버지가 배 사업을 해서 땅이 많으며, 내 소유의 부동산이 많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그때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7. 28. 부산 부산진구 J에 위치한 H은행 부전역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