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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340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7.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C과 사이에 2010년생, 2012년생인 자녀를 두고 있다.

C은 직업 군인으로서 근무지가 자주 변동되었는데, 원고는 혼인 이후 C과 함께 거주하다

2016. 4.경부터 자녀들과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고, C은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게 되었다.

원고와 C은 2019. 4.경부터는 연천의 관사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경 남편과 사별하고 딸과 함께 지내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초경부터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를 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8. 2.경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2 내지 15,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내지 18, 23 내지 2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주말 부부로 지내던 2016. 6.부터 피고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7.경 피고에게 자신이 기혼자임을 밝혔다.

피고는 위와 같이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이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와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2018. 2.경 이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C이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C과 이성교제를 지속하면서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성행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C에게 속아온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C에게 화를 내었고 C은 피고에게 믿어달라고 설득하며 붙잡는 과정이 있었을 뿐이다.

C은 피고와 연락을 유지하기를 원하였고, 원고와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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