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24』 피고인은 무직이었음에도 피해자 V에게 자신을 ‘W 장교’라고 허위로 소개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허위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6.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1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모친 L의 M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이 약 2,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6등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85』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경 위 ‘Z’에서, 그곳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인 AA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패드 1대, 아이폰8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기기들에 남아있던 잔여 할부금을 위 ‘Z’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위 기기들을 넘겨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그에 남아있던 잔여 할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Y를 위하여 위 기기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