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오히려 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되었다). 2.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다음 40회에 걸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기타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3. 변호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 협정) 의 합의 의사록 제 22조 제 9 항 ( 카) 목에 의하면,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검사의 항소 자체가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4. 위 의사록 제 22조 제 9 항 ( 카) 목은 ‘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대한민국 당국이 소 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원심판결은 공소 기각, 면소, 무죄 등 ‘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 ’에 해당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검사의 항소가 제한 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이므로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