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노6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들이 가 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그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국내로 입국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해외로 반출하려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 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 동기도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