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8고정3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22:00 경 위 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D(17 세) 외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3 병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발생 및 적발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