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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6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일반 음식점 “C”(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사업주 D) 의 종업원으로, 2018. 7. 7. 01:00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만 18세) 과 F( 만 18세 )에게 맥주 1 병, 소주 1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 청소년 보호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 순 번 5, 19),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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