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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4388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기간 ‘2075. 1. 15.까지’ 보험수익자 ‘원고, 사망시 상속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동안의 후유장해나 수술비,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무배당 엘아이지 100세 행복플러스I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약관>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한다

)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다

)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청약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아래사항(질문 1번~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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