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20:25 경 서울시 용산구 용산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58에 있는 능 곡 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15. 20:25 경 고양 시 덕양구 지도로 58에 있는 능 곡 중학교 앞 도로를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빵 굼 터 사거리 방향에서 능 곡 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및 전방의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액의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