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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을 발령 받고,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지도로 62 소재 능 곡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 k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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