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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2 2018고단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8. 03:55 경 고양 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동아 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 곡로 30-11에 있는 능 곡 중학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능 곡로 30-11에 있는 능 곡 중학교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원당 쪽에서 행주 대교 쪽으로 2 차로에서 정차 중 출발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ㆍ우측을 예의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운전하며 1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9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자전거사진, 가해차량사진 (D),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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