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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8:55 경 고양 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 이 모네 삼겹살’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8: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능 곡 역 방면에서 토당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에 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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