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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7고단3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28 ( 토당동 )에 있는 토 당 육교사거리를 능 곡 고등학교 쪽에서 고양 시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쏘나타 법인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3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내지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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