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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H 앞 편도 3 차로를 DMC 첨단 센터 방면에서 DMC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MBC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I 운전의 J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넓적다리 뼈 대전 자간 하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금고 1월 ~ 6월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집행유예 판단

가.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없음

나.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없음

라.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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