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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32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9:5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9세 )에게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때릴 듯이 1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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