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4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였고, 피해자 D은 설비업자로 자신의 부인이 운전하던

E 마 티 즈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3.18:20 경 대전시 대덕구 F,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차량을 세우고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뒤따라오던 마 티 즈 차량의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내려 다가와 " 이 씨 발 좃 같은 새끼 운전을 그렇게 하냐

"며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1.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