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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9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04~105 호에 있는 D 게임 장의 실 사업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일반게임 장) 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7.부터 2017. 9. 19.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4,526,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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