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의 2017. 3. 14. 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 피고인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17:25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제 501동 C에서 피해자 D 와 설거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용자 의무 기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