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2 2017고단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7:15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번 길에 있는 부산 교도소 2수 용동 B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C( 남, 54세) 이 째려보았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가 이에 감정이 상한 피해 자가 전에 빌려준 시계를 벗어 달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용자 의무 기록부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선고 받아 수형생활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징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