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19:35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소재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C 거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D(51 세) 을 ‘ 막 내야 ’라고 부르다가 피해자가 ‘ 나이 먹은 것이 자랑이냐
’라고 화를 내 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과 얼굴 부위를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용자 의무 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