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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16 2016고단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0:3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내 수용자 목욕탕 입구에서 다른 수용자들보다 먼저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뛰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씹새끼야 왜 욕하냐!

” 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우측 치아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용자 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이 사건 기록 및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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