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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1. 7. 13.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1. 1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90』 피고인은 2012. 4. 12. 02: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룸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돈이 있으니 걱정 말고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6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66』

1. 2012. 3. 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5. 03: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5병 등과 유흥접객원 2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양주 및 유흥접객원 등의 대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9만 원 상당의 양주 5병 등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3.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6. 21:2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5병, 맥주 16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만 3,000원 상당의 소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46』

1. 피고인은 2012. 3. 8. 02:0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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