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35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 22:20경 위 업소 약 60평 정도의 면적에 홀과 룸 4개, 노래방기기 및 앰프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E(여, 33세) 외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 F(63세) 등을 상대로 여흥을 돋우며 술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판매하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1. 단속경위서, 풍속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