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5. 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3. 8. 22.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화물운송용 트레일러 T/E 11대(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 11대’라 한다)를 대당 2,000만 원씩 합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트레일러 11대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에 충당되어 있어 원고가 법인인 C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건화종합운수 주식회사(이하 ‘건화종합운수’라 한다)는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7380호로 C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C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과 W 차량을 건화종합운수 명의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0. 10. 건화종합운수와 C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화종합운수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2669호]에서도 2013. 6. 11. 같은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2) 이에 건화종합운수는 대법원 2013다52233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5. 16. 교환계약에 따른 C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나964호]에서는 2014. 9. 16. C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 및 W 차량을 건화종합운수 명의로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3) 건화종합운수는 2014. 10.경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