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D 의 화물 운송용 트레일러 T/E 11대를 대당 2,000만 원씩 합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3. 8. 22. 거제시 E 빌딩 3 층 F 공증사무소에서 처인 G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트레일러들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가진 위 ( 주 )D 법인의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 주) 가 ( 주 )D를 상대로, ( 주 )D 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과 I 차량을 H( 주) 로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상고 심( 대법원 2013 다 32233) 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위 양도 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 당일인 2013. 8. 22. 1억 원을, 2013. 9. 24. 1억 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K에 대한 채무 200만 원을 각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2013. 6. 11. 대전 고등법원 청주 부 2012 나 2669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1 심에 이어 2 심까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 ②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선한 K, L, M 등의 중개와 대리를 통하여 피해자는 2013. 8. 22. 피고 인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의 트레일러 운송사업 허가권에 대하여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그런데 그 이후 계속된 위 소송의 상고심에서 2014. 5. 16. 피고인 측이 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위 계약에 따른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