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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6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목적물에 대한 소송 계속 여부는 계약 체결 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송 계속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소송 계속 여부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D 의 화물 운송용 트레일러 T/E 11대를 대당 2,000만 원씩 합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3. 8. 22. 거제시 E 빌딩 3 층 F 공증사무소에서 처인 G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트레일러들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가진 위 ( 주 )D 법인의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 주) 가 ( 주 )D를 상대로, ( 주 )D 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과 I 차량을 H( 주) 로 이전하라는 소송(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그 상고 심( 대법원 2013 다 32233) 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위 양도 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 당일인 2013. 8. 22. 1억 원을, 2013. 9. 24. 1억 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K에 대한 채무 200만 원을 각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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