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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1381 판결
[거절사정][공1995.1.15.(984),498]
판시사항

상표와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선등록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나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문자부분은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도 아니하여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문자부분 중 “ALICE"만으로 인식되어 “앨리스, 알리스, 아리스” 등으로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의 호칭인 “아리스”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어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출원인,상고인

태일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형준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2. 6. 3. 출원하여 1993. 6. 16.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68058호)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나 본원 상표의 문자 부분은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도 아니하여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본원 상표는 문자부분 중 “ALICE"만으로 인식되어 “앨리스, 알리스, 아리스"등으로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 상표의 호칭인 “아리스”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어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인정한 것은 옳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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