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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9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63』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은 서울 관악구 소재 C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2:00경 서울 관악구 D,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지적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빨갱이 새끼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다음 양 손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앉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골 골절, 제1요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42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4세)과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2020. 2. 20. 19:0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양팔로 수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서 못 일어나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수회 옷장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몸이 옷장에 부딪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넌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으니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칼로 죽일 수 있다”, “머리를 가르마 방향대로 쪼개줄까”라고 협박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40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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