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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336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4609호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0. 삼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정건설’이라 한다)에게 충북 음성군 A 토지상에 B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84,650,048원에 도급주었다.

나. 그 후 삼정건설은 2015. 5. 16. 피고에게 위 공사 중 목공사, 수장공사 부분을 70,400,000원에 하도급주었는데, 원고와 삼정건설 및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삼정건설 및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수급인(삼정건설)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피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원고)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삼정건설의 채권자들은 2015. 1. 6.경부터 2015. 6. 5.경까지 삼정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압류 내지 가압류하였는데, 그 대금 합계가 682,788,570원에 이르렀다.

마. 원고는 2015. 6. 25.경 준공검사를 하면서 삼정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을 544,248,058원으로 확정하였고, 2015. 9. 2. 직접 지급한 노무비나 지체보상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채무 380,537,270원을 압류 내지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공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5. 7.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4609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8. 11. 원고가 피고에게 7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8. 1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5. 9.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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