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30,653,22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로부터 피고가 A외 3인(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B요양병원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6. 2. 28.까지, 하자보증서는 준공정산금(부가가치세 포함)의 3% 이행보증서로, 하자보증기간 :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4년간, 지체보상금은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금의 1/1000(현금 또는 기성공제)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및 발주자는 2015. 7.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 1.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피고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 니다.
3. 발주자는 피고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 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원고는 2015. 8.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8. 20.부터 2015. 12. 31.까지, 단, 비계해체는 2016. 2. 28.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 : 3%, 하자보증서 : 준공정산금(부가가치세 포함)의 3% 이행보증서로,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축준공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