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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2486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청주시 서원구 E 소재 F 산부인과 병원 증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기계공사부분을 공사대금 1,773,000,000원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는 2016. 3.경 G로부터 위 산부인과 병원 증축공사의 기계공사부분 중 냉난방 및 전열교환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3. 23.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총 공사대금 39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 받았다는데, 이후 공사기간 2016. 3. 23.부터 2017. 4. 30.로, 총 공사대금 49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G은 2016. 7. 26.경 피고가 G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고, 2017. 3. 2. 변경된 공사대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1. 상기 수급인(G)과 하수급인(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피고)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당해 계약의 변경(기간 및 금액 등)이 발주처에 통보(수리) EH는 승인된 경우, 별도의 합의없이 변경된 내용대로 직접지급 합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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