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8 2015가단10830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8. 8.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8. 8.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