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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3가합60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임야는 그 임야대장에 1918. 1. 11. 대한민국에게 사정되었다가 1930. 9. 1. 고양군 E에 주소를 두고 있는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1982. 8. 7. 인천 계양구 G, H, I, J, K, L 각 토지(위 각 토지를 이하, 원고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토지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하여 있다

(1994. 2. 4. H에서 M이 분할되고, J에서 N이 분할되어 현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피고 C는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F은 고양군 O에 본적을 두고 있던 피고 C의 조부인 F과 동일인으로서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2012. 1.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2012. 11.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2012. 12. 27.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가 식재한 수목 171주가 있었는데, 피고 B는 2013. 5. 17. 위 수목 중 73주를 이식하고 5주를 굴취 후 방치하였고, 이식된 73주 중 9주의 수목과 굴취 후 방치한 5주의 수목은 고사하였다

(위와 같이 이식하고 굴취한 수목을 이하, 이 사건 수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17, 1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P의 수목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F과 피고 C의 조부인 F은 동일인이 아니므로, 피고 C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초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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