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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7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7 고단 7203호, 2018 고단 2823호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2018 고단 490, 1288,...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20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경부터 중고 차량을 거래하는 일을 한 자( 중고차 딜러 )로서, 2016. 경부터 헐값에 사고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 차량 매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딜러를 통한 중고차 매매의 경우 대출금이 대출 신청인을 거치지 않고 캐피탈로부터 딜러의 통장으로 곧바로 지급되는 업계 관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명의로는 신용에 한계가 있어 중고 차량 1~2 대 상당의 금액 밖에 대출이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다수 빌려 마치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매매된 것처럼 가장하고 타인 명의로 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아, 이를 위와 같은 사고 차량 판매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에서 지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F에게 대가로 150만 원을 제공하고 캐피탈 대출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한 다음, 그 전에 피고인이 구입한 사고 차량인 G 차량을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 H( 주 )를 상대로 F을 채무자로 하여 차량 매매를 원인으로 한 2,87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실제로 F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매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고, F은 위 차량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수리한 후 판매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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