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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8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02』

1. 2017. 7. 6. 범행 피고인은 2017. 7. 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커피숍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을 만 나, 사고 난 중고차를 구입해서 수리한 후 되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중고차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같은 달 일자 불상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E 이라는 사람이 중고차량 사업을 하는데, E이 가지고 있는 중고차 중에서 렉 서스 사고 차 1,650만 원짜리가 괜찮은 것 같다.

이 차를 수리해서 판매하면 이익이 날 것 같다.

차주가 돈을 빨리 달라고 하니 차량을 잡을 거면 E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6. 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7. 7. 26.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렉 서스 중고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를 위한 부품을 F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다.

부품 값으로 430만 원을 F에게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자동차 부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경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30만 원을 자동차 부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13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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