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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9 2018노1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40년 이상 중고차 매매를 해 오면서 중고차 거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는 피고인이 후방사고 이력이 있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보증되지 않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만으로 무사고 차량으로 믿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차량이 트렁크와 쿼터 패널을 수리한 사고 차량 임을 알면서도 무사고 차량으로 고지하여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8. 7. 서울 성동구 C 9 층 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E로부터 중고차 구입을 의뢰 받은 F에게 “ 상품용 G 에 쿠스 사고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2,900만 원에 매매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은 뒤 트렁크와 쿼터 패널을 수리한 사고 차량 임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무사고 차량과 유사고 차량 시가 차액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시 H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제시하였는데, 위 성능 기록부에는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유무에 대하여 무사고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위 성능 기록부의 보증유형 란( 자기보증 또는 보험사보증 )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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