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3.16 2016노19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점, 피해자의 주거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인화성이 강한 고춧대에 불을 붙인 점, 위 고춧대를 매개로 실제 피해자의 주거에 불이 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현주 건조물 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가정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피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장소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부근으로서 그곳은 피해자의 침실 및 보일러실 등과 처마 물받이 지붕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선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불을 지를 경우 불길이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어 처마 물받이 기둥이나 전선을 통해 침실이나 보일러실 등까지 번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16 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마른 나뭇가지( 속칭 ‘ 고 춧 대’) 수십 개를 쌓아 놓은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여 비닐하우스 지붕까지 옮겨 붙게 하였으나, 당시 영상통화를 통해 위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불길이 진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