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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25 2020고합66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4:3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주택 앞마당에서 위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주인인 C이 밀린 토지 이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자기 소유의 위 주택과 부속 건물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위 불이 붙은 종이를 이용하여 위 주택 외벽과 닭장이 인접한 위 주택 처마 밑 마당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택의 벽면 및 처마와 닭장 건물의 벽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불을 놓아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각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 목격자 E 진술 청취] 및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토지 주 면담]

1. 업무 협조 의뢰( 화재현장조사보고서 제공 요청) 회신, 화재현장 조사서 2부

1.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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