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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15 2016고합2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가정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피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장소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부근으로서 그곳은 피해자의 침실 및 보일러실 등과 처마 물받이 지붕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선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불을 지를 경우 불길이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어 처마 물받이 기둥이나 전선을 통해 침실이나 보일러실 등까지 번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16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마른 나뭇가지(속칭 ‘고춧대’) 수십 개를 쌓아놓은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여 비닐하우스 지붕까지 옮겨 붙게 하였으나, 당시 영상통화를 통해 위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불길이 진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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