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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06 2015고합2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 D, E가 평소 피고인의 집 주변에 농약을 뿌려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6. 15: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간 다음 이를 다시 10리터들이 플라스틱통 3개에 각 6리터 가량 씩 나누어 담아 놓고, 날이 어두워지면 이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해자 C 부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21:53경 피고인 소유의 H 오토바이에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통 3개와 유리창을 깨뜨릴 때 사용할 나무망치(전체길이 90cm) 1개를 싣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해자 C(77세)의 집 앞에 이르러 휘발유통 1개와 나무망치를 들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휘발유통 입구에 불을 붙여놓고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과 연결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부순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불이 붙어있는 휘발유통을 던져 불길이 세탁기 및 베란다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수리비 48,41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피해자 D 부부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6. 22:05경 위 오토바이에 남은 휘발유통 2개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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