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광교산 버스 종점 쪽에서 반딧불 화장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양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만취하여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전방의 물체에 대한 식별이나 판단력이 흐려 짐으로써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도로로 돌진하여 자전거를 타고 위 자전거 전용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7 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1. 20:30 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