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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어서 무죄로 판단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 짐으로써 도로 교통 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 취 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 속도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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